여야, 언론중재법 ‘9월 27일 처리’ 최종 합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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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에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충돌을 피해 퇴로를 찾았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양당의 간극이 큰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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