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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국정 표류·공백 안돼… 안정적 관리에 혼신 노력"-朴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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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12월09일 20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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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한대행,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
"거리의 목소리가 위기극복 동력되길…국민목소리 국정에 반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한편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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