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국정 표류·공백 안돼… 안정적 관리에 혼신 노력"-朴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황권한대행,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
"거리의 목소리가 위기극복 동력되길…국민목소리 국정에 반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한편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ifsPOS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