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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진보보수 합동세미나 개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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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13일 11시25분
  • 최종수정 2016년07월13일 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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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측 주장>
▲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


<진보측 주장>
▲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항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수정 등의 제도 개선과 산업차원의 사회적 대화 구축, 노조의 경영참가, 산별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등이 필요
▲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일자리 확대, 연금․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 수당 도입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 최고임금제 또는 고소득 세율 인상, 초기업 교섭 단협 효력 확장 등의 임금 정책, △ ILO협약 87호 98호 비준 등 노동권 확립과 노동인권 보호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월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보수측 발제자인 ▲최영기 전 상임위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사유 제한 등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내하도급 남용과 불법파견의 확산을 근로행정의 강화나 또 다른 법규로 막으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법이 된다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제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거나 파견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는 것이자 노사와 여야 모두를 또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하여 최 전 상임위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인 개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필요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은 연공중심의 노동시장구조를 기업 횡단적인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는 법 개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며, 20년 공방을 통해 겨우 균형을 맞춰놓은 고용보호법제를 다시 손대려 하기보다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 고용계약의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안이 타협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무형 노동시장이 잘 발달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의 소지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원리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인사관리에서도 연공성을 약화시키고 직무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임금개혁과 직무혁신을 추진해야 고용이 안정되고 정년을 넘어서까지 장기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측 발제자인 ▲전병유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이중화(Dualization)의 문제로 설명했다. 이중화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기술 변화 등의 구조적 경향이 정치와 제도를 매개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특히 ‘이중의 이중화(Dual Dualization)'문제, 즉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화 문제와 기업규모 간 격차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내부 격차에 대한 공정과 연대의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기본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규제완화)과 사회적 보호를 교환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인데, 이러한 노동개혁 전략은 결과적으로 대부분 이중화로 귀결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교환은 선진국에서와 같은 노동과 복지의 사회적 교환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부 주체들 간의 사회적 교환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완화는 실업급여의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와 교환되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제안했다.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등을 제안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고위 공무원과 전문직, 기업CEO 등 상위 1-5%의 양보가 전제될 때 상위 10%의 양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고용보호의 가치를 유지하고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측 토론자로 나선 ▲금재호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등으로 기득권을 타파하고 고용세습 등의 불힙리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틀 아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을 통해 소득 및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금 교수는 주장했다.

 

금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정책이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대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소득불평등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등에 기인한다며, 임금정책보다는 차별완화 정책(공정처우), 일자리 창출, 조세 및 복지 정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이후 정규직 전환비율이 하락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며,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및 기득권 양보 없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은 도리어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며 비정규직 함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보수측 토론자인 ▲김대일 교수는, 노동시장 불평등의 배경은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중구조)으로 나눌 수 있으나, 시장 요인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수요 변화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의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중구조는 이 문제를 좀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화와 기술 진보, ICT 발전, Superstar Market 추세에 따라 노동시장 수요는 고급화(상위기능 수준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중위 수준에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맞추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금 분포에서 중위 및 중상위 부분은 소멸하고 중하위는 변화가 별로 없는 반면, 최상위 부분이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수능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의 탈피, 대학 구조조정 및 자율화, 구조적 실업에 대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보측 토론자로 나선 ▲박태주 위원장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노사관계의 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조치의 강화, △원하청 공정질서의 확립, △일자리의 창출(노동시간의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 △임금격차의 완화 등이 포함되는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은 노조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데, 연대임금정책을 자기의 의제로 내면화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체계는 산별체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산별체제는 산별교섭체계뿐 아니라 산별(중위)차원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경영참가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효력확장 조항 강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수정 등의 제도 개선과 산업차원의 사회적 대화 구축, 노조의 경영참가, 산별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박 위원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질문, 핵심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지 못했을 때 노조는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노조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진보측 토론자인 ▲김유선 연구위원은 정규직 과보호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등 주변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호(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고용보호(규제)가 완화될 경우 주변부 집단의 보호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표준고용관계(SER)와 관련된 규제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일자리 확대, 연금․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 수당 도입 등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현실화, 최고임금제 또는 고소득 세율 인상, 초기업 교섭 단협 효력 확장 등의 임금 정책, △ ILO협약 87호 98호 비준 등 노동권 확립과 노동인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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