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서비스, 법적 규제 근거 정비시급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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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개념이나 법적 규제장치 등이 미비한 상황
제공사업자의 의무, 규제기구,광고,내용심의 등 명확화
각종 규제는 방송콘텐츠보다 완화하여 적용해야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종합적인 법체계 검토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17일 개최한 ‘VOD서비스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언론학 박사)은 “방송사업자의 VOD서비 제공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VOD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법적 규제장치 등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기존의 실시간 방송에 대한 규제와 차별화된 VOD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 “ VOD를 제공하는 플랫폼별로 규제가 이뤄지면 이로 인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규제의 공백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따라서 VOD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공사업자의 의무 명시,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는 물론 VOD 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구,광고,협찬,내용심의,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박사는 VOD서비스 내용 심의와 관련,“기존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VOD콘텐츠가 인종,성별,종교 등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린이 및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지않는지 등을 포함한 심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VOD서비스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인 만큼 규제의 수준은 방송콘텐츠보다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특히 “VOD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규제로부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맞는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종합적인 법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양제민 변호사(법무법인 오현,공학박사)는 수요가 늘고 있는 VOD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규제를 기준으로 법적 장치나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보다 분명한 정의와 개념을 재정립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규제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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