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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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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11월14일 21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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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한 여야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조계획서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나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

최씨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기업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한다.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정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 의혹은 물론 최씨가 CJ그룹의 연예·문화 사업을 장악하려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이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비롯한 중·고교 재학 중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문화체육부의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최씨를 위해 불법 개입해 관련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다. 여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비리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특검은 또 최씨와 안 전 수석, 이·정·안 전 비서관, 미르·K스포츠 관계자와 전경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해 은닉했거나 청와대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최근 불거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도 조사한다.

 

특검법안은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검사·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이 수사 관련 사항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뒀다.

특검법 초안을 작성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게이트 관련 모든 의혹이 망라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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