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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규모 2천575명으로 확정…관련 비용은 예비비서 지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 4천500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토론을 했다.
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통과 후 "이번 추경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추경안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2018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후속 정책을 체계화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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