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강화, 개편이 시급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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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국가미래연구원·벤처기업협회·규제학회 공동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 세미나, 20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 예산독립 및 부처 아젠다 조정능력 제고
벤처기업협회, “기술개발 예산의 1% 규제개혁 예산 책정” 등 ‘10대 선결과제’ 제시
국가미래연구원은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4월 20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산업경쟁력포럼 제 57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송하중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부회장) ▲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자세한 내용과 영상자료는 24일자 정책연구/보고서로 게재>
<사진은 산업경쟁력포럼 발제 및 토론자 , 좌로부터 강건욱 교수, 김성준 교수 ,이혁우 교수, 송하중 교수(사회), 유정희 본부장, 양준석 교수, 정미나 실장>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은 ‘상시성·실질성·심층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사무국의 강화,개편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은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이 축적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규제개혁사무국은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해 규제개혁 예산독립과 각 부처 관련 규제개혁 아젠다의 조정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은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로 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②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③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④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⑤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 영향평가제도 도입 ⑥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⑦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⑧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⑨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 ⑩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등을 제시했다.
<토론 내용>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한편 토론(이름 가나다 순)에 나선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의료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영역이고,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이익이 숨겨져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시대변화에도 바뀌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원격진료 등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규제를 완화하여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고, 따라서 규제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능력을 함양시켜 같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법자로서의 정치인과 규제관료에 대한 개혁이 핵심
또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는 “규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를 얼마나 개선 시켰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문제는 법과 제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어서 입법자로서의 정치인과 규제관료에 대한 개혁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결국 진정한 규제개혁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개혁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원입법의 규제와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조정실의 기능을 흡수한 독립된 상설기구로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입법과 지자체 규제도 개혁방안 강구해야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부회장)는 “최근의 낮아지는 출생률이나 낮은 투자율,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생산성 제고와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규제개혁에 관한 강력한 지도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특히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 보다는 위원들의 이익단체 이익 지키기에 그치는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 입법 검사를 행정부와 무관한 검토절차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민간·기업이 신산업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
▲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은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서로 다른 법이 충돌하게 되고, 새로운 규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새로운 산업을 담아내기 어려워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신산업 흐름을 파악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자율규제”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신산업을 위한 규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이 공동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기업이 임명하고, 논의는 민-관-기업이 같이 진행하며, 새로운 규칙의 제정과 모니터링의 권한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정는 자율규제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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