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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신뢰제고 방안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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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09일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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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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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세수입이 242조 6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조 7천억원이 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세수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측면에서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국세청의 합리적 징세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국세청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세수결손이 생길 때는 결손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수했던 국세청이/ 세수호황이 되니 이번에는 불경기에 세수만 호황이라고 여러 비난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내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고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징수한 국세징수액이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세수가 기대이상으로 많이 징수되는 현상은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국세청의 노력 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결과는 분명 아닙니다. 세수상황은 국내·외의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뢰는 세수의 호황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이 세법의 공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의 공정한 집행은 조세부과·징수와 그 이후 세무조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징수시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를 독려하는 효율적 제도의 도입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세무조사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국세청의 신뢰도를 가늠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가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하여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경찰청장은 경찰법에 의하여 임기는 2년으로 임기보장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관장업무의 성격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임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독립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내에 라인조직으로 존재하여/ 그 실질적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가 조세심판원과 같은 독립성을 유지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납세자보호관의 채용 및 의사결정시스템 등 전반적인 환경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정보수집능력제고, 효율적인 징수기술의 모색, 국세청장의 임기보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독립성의 실질적 보장 등은 국세청의 신뢰성제고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전 구성원이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독립적인 정신자세를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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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09일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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