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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3월10일 전후 선고 유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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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16일 2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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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시간 달라"…헌재 "바로 번복은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쌍방 대리인이 이 사건이 마치 최종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했다"며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깊이 있게 써 내줘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약 10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의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스케쥴도 이에 맞물려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반발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4일로부터 멀지 않은 2월말 이내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헌재 안팎에서 나온다.

변론 직후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토론 통해 최종 준비서면을 완성한 후 23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종변론은 충분히 논의하며 제출된 서면을 취합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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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16일 2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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