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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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명자 임기 내년 9월…잔여임기까지 수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몇 달간의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소장 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로 우선적으로 진행절차를 밟게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현 여당의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험이 있는 데다 박근혜정부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퇴임에 이어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내년 9월까지가 임기여서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도 이때까지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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