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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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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31일 06시54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31일 0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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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서울구치소서 최순실과 '한솥밥'…檢, 4월17일 선거운동 돌입 전 기소 전망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한 번 빼주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천3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가 수감돼 있어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해설>

[박근혜 구속] 법원 '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사실상 인정…"혐의 소명"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정치인생>

 

朴전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했나"…19년 정치인생 마감
 97년 정계 입문해 선거의 여왕으로 우뚝…첫 여성·부녀 대통령으로 정점
40년 지기 최순실로 반년도 안돼 추락…"진실 밝혀진다" 법정투쟁 주목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으로 '19년 정치인생'을 사실상 마감하게 됐다.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인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고 말했던 40년 지기 최순실 씨 문제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딸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변신하고 18대 대선에서 승리해 첫 여성 대통령에 등극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잡힌 박 대통령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지난해 11월 2차 대국민담화)라는 회한을 남긴 채 옥중 생활에 들어갔다.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1997년 12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1979년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18년 은둔의 시기'를 보낸 박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중 앞에 섰다.

 이어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19대 때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여의도에서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하자 구원투수로 등장해 정치적 입지를 넓힌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이라는 완승을 하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얻었고 유력 대권 주자로 우뚝 서게 됐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때 당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가운데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박 전 대통령이 한때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몰아붙였던 비선실세 문제가 표면화되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것이다.

특히 민주화 투쟁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매주 주말 계속됐고, 국민적 퇴진 요구를 확인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응, 명예 회복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헌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8대0'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했으며 특검은 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 소환조사와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일관하게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수단은 본인 말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 투쟁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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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03월31일 0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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