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정부가 부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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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에 법적 근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의 매몰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보상은 정부가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정부가 금액과 상관없이 백지화 매몰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묻자 "그렇다,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매몰비용 규모에 대해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천4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윤한홍 의원 등은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법적 근거에 대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기사업법 25조 6항 3호의 발전설비계획에 따라 폐쇄할 수 있고 폐로 조치는 원자력안전법 21조 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아직 정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면서 폐쇄할 경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월성 1호기 발전단가는 정산단가보다 훨씬 높다"며 "가동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단기적 면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전에 투자한 부분의 감가상각 문제가 남아 있어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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