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 · 東電에 배상 명령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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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福島) 지법, 거대 쓰나미 대비에 소홀했던 국가 및 東電의 책임 인정”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 M 9.1)’ 당시, 후쿠시마현(福島縣) 해안에 위치한 도쿄전력(東京電力) 제 1 원전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10일, 국가 및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동 법원은, 국가 및 도쿄전력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측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동종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오늘 판결 결과에 일반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대부분 피난 지시를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로, 당시에 국가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주민들은 약 1할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서, 이전에 나온 인근 2 개 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는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 결과가 서로 엇갈려 이번 소송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것이다. 원고측은 생활 환경 회복 및 위자료 등 총 160억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래에 일본 언론들의 이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옮긴다.
■ 후쿠시마 지법 “국가 · 도쿄전력, 쓰나미 대비 소홀했던 책임 인정”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후쿠시마(福島)현 안팎에 거주하는 주민들 3,824명이 국가 및 도쿄전력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한 집단 소송의 판결이 10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동 법원 가나자와(金沢秀樹) 재판장은 “국가는 거대 쓰나미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했고, 국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가 있었다” 고 판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측 약 2,900명에게 총 5억 엔을 지불하라고 도쿄전력 및 국가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에 정부 기관이 작성한 장기 평가 및 그 후 도쿄전력의 쓰나미 시산(試算)에 따라서 국가가 거대 쓰나미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용 전원(電源)을 높은 지대에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도쿄전력에 명령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었다” 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은 “쓰나미는 예견할 수가 없었고, 도쿄전력에 쓰나미 대책을 명령할 권한도 없었다” 고 주장했지만, 오늘 후쿠시마 지법은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국가의 대응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缼)했다” 고 결론을 내렸다.
■ 지역 주민들 “고향 상실 및 생활 환경 원상 회복 위자료” 청구
이번 소송의 청구 내역은 원전 사고로 잃어버린 생활 환경을 사고 이전인 매 시간 당 0.04 마이크로 시밸트 이하로 내리는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서, 실현될 때까지 매월 5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은 일자리 및 인간 관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향 상실 위자료’로 1인 당 2천 만 엔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에 따르면,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후쿠시마현(福島縣) 내 59개 市 · 町 · 村 및 인근 미야기(宮城)현, 이바라키(茨城)현, 도치기(枥木)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국가 지침에 근거한 도쿄전력의 배상액은 너무 적다고 보고,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의 방사선량을 사고 발생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원상 회복’을 청구했으나, 후쿠시마 지방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이 부분은 기각했다.
■ “현재 진행 중인 동종 소송 30여 건의 판결에 영향” 전망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전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 30건의 동종 소송 가운데 지난 3월에 있었던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의 판결에 이어 두 번 째 판결이 된다. 이번 소송은 동종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이번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큰 주목을 받아 왔다.
동종 소송의 최초 판결이었던 지난 3월 마에바시(前橋)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국가가 거대 쓰나미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하지 않았던” 과실(過失)을 인정하고, 국가는 도쿄전력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9월에 있었던 치바(千葉) 지방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취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해도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랜 동안 이어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일련의 소송들의 판결 결과 및 이에 따른 도쿄전력 및 국가의 재정 부담, 그리고, 향후의 일본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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