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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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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1월09일 14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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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수 190만원 미만·고용보험 가입조건…청소·경비 30인 이상도 지원
2조9천700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확정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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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해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픽]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그래픽]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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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1월09일 14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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