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 후 곧바로 대통령 취임…軍통수권 이양은 언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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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끝나고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 의결하면 軍통수권 이양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동거내각' 2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黃권한대행이 차기 정부 국무위원 제청해야…정부조직법 개편도 변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신임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 당일 오전 0시를 기해 군(軍) 통수권을 넘겨받는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언제 군 통수권이 이양될까.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점에 대해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인을 의결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당선인을 의결하는 시점에 군 통수권도 넘겨받게 된다는 것이다.
5월 9일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경우 5월 10일 새벽 개표가 끝나고,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면 군 통수권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아 신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상당 기간 이전 정부의 총리·장관과 '동거내각'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듬해 2월 25일 취임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며 정권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 기간 신임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 등 향후 5년 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밑그림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순간 곧바로 취임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국무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청문회를 받는 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적과의 동침' 기간은 한 달 이상 지속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국무총리나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다면 그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 시점도 변수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진다면 해당 부처 장관 임명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내각 구성이 정부 출범 52일 만에 완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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