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파면 "중대한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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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국민 신임 배반"
세월호·언론자유 침해·인사권 남용 인정 안해
김이수·이진성 세월호 "파면 사유 아니지만, 성실 의무 위반"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을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서원(최순실)은 이를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최서원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다"며 "대통령은 KD 코퍼레이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차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도 "대기업에게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최순실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를 통해 두 재단을 장악하고 수주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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