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고 자율심의제 도입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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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분류 심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 신속하게 출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를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필요한 법규를 바꾸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출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받아 표시해야 한다. 등급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제한상영가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다만 방송사 심의로 영등위 등급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전 등급 심의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2012년 8월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업계 안팎에선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등급 심의 지연으로 뮤직비디오 출시가 늦어져 가수들의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등급 심의를 받아도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선 나이와 관계없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 제작·배급업체들이 관련 기준에 맞춰 등급을 표시할 수 있어 관련 업무가 간소화되고 시장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영등위는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만 직권으로 재등급분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만큼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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