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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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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14일 17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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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
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권력기관의 '제자리 잡기'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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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방안이 잡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행정직에 근무한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권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된다"며 "거대 기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보수사처 위상 및 편제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처'가 될지 '국'이 될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사개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국정원 인력의 이동 규모와 어떤 직급을 부여할지는 경찰·국정원·행안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독점과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지휘권·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개혁방향을 잡았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토록 했다. 다만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판사를, 검찰이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범죄를, 경찰이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개편 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상호 수사와 견제'를 가능케 하고, '셀프 수사'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1차 수사를, 검찰이 2차 또는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수사지휘권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는 2차·보충수사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과 관련, 이 관계자는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 청와대와 국회 사개특위 권한 밖"이라며 "수사지휘권도 그 단어를 유지할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정원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했지만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인한 일각의 국정원 대북정보수집 능력 저하 우려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간첩·산업스파이 수사 등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중요하다"며 "국정원의 대북 간첩 등 정보기능은 더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첩·대공 등 북한과 관련 있는 경우 서울이든 미국이든 연변이든 지리적으로 가리지 않고 정보를 다 취합해야 한다"며 "정보 취합 후 수사·기소하려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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