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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나와…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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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3월12일 15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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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아닌 '연임'으로…현직 대통령 대선패배 시 재출마 불가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져도 문 대통령은 연임 불가…차기부터 적용
결선투표제 도입 불투명…관습헌법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 지정 가능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검토 중…'촛불혁명'은 제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헌법에 수도조항을 넣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나머지 쟁점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실제로 자문특위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홈페이지의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묻는 설문 문항에는 '4년 연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가 표기돼 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진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전체 2만571명 중 1만6천135명으로 약 78.4%에 달했다.

대통령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초안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대선 결선투표 도입은 검토 중이나 생각보다 조문화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오늘 회의가 끝나야 반영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 찬성 4천219명, 반대 1만5천275명으로 반대 의견이 78.4%에 달했다.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는 수도조항 포함에 찬성한 사람이 1만839명이었으며, 반대한 사람은 5천538명이었다.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前文)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다. 다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사건 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까운 사건"이라며 "20∼30년 정도는 지나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에게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천부인권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은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안이었다.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영하되,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보면 지방자치 자체는 찬성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재정 문제인데 자문안에 이 문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해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 ▲제2국무회의 ▲새 기본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사회보장권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양화 ▲토지공개념 명시 ▲국회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국가원수 조항 폐지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특위는 이날 쟁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개헌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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