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튼튼해질까"…정부 지원금 강제지급 법안 발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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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등 의원 12명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정부 10년간 덜 준 법정지원금 15조…정산절차 거쳐 차액지급 강제해야"
정부가 건강보험에 줘야 할 법정지원금을 덜 줬을 때는 정산절차를 거쳐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현된다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에 대해 정산작업을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법상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이 중에서 14%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고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이는 등 지금껏 연례적으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를테면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보험료 인상률·가입자 증가율·가입자 소득증가율)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이 중에서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해 과소 추계했다.
2016년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1%만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정부지원금은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천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천3억원에 그쳤다. 14조7천369억원은 지원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에 차이가 나면 그 차이로 발생하는 국고지원금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해 반드시 정산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건보료 정산'을 통해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징수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정산작업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줄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에 지난 4월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늦춰졌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 가량의 누적흑자지만, 고령화 등으로 노인 의료비가 늘고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의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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