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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중동 첫 FTA 열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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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0월14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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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전·K-콘텐츠 수출확대…UAE 원유 관세면제로 에너지공급망 강화

'핵심 우방'과 FTA로 중동 진출 기반 공고화…"신중동붐 확산 계기"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 목표…"조기 협정 발효 추진"

 

한국이 중동 지역 '주요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신(新)중동붐'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핵심 파트너국이다. UAE로의 바라카 원전 및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이 이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UAE는 한국의 세 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등 에너지자원 안정적 공급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경쟁국 대비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UAE는 현재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데,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자동차는 한국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으로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작년 수출액은 3억3천800만달러로 전년보다 81.5% 증가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대(對)UAE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로 UAE 시장에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UAE를 거점으로 한 다른 중동 국가와 교역을 넓힐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10%가량을 UAE에서 수입하는데, 지난해 UAE에서 92억달러어치를 들여왔다. UAE의 한국 수출액 가운데 약 60%를 원유 한 품목이 차지한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UAE 원유 관세 철폐로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고,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UAE, 체결 CEPA 중 '최고 수준' 서비스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를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UAE에 K-게임 진출이 확대되고, 영화와 음악 등 K-콘텐츠 소비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도 현지법에 따라 게임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가능하지만 CEPA를 통해 양허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해당국이) 정책적 판단을 해 개방을 닫더라도 CEPA가 존속하는 한 우리 기업의 투자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 외에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이는 한·UAE 간 분야별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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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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