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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3주택자 이상 중과 검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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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6월28일 16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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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세율 우대안 배제…3일 최종권고안 확정 발표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3주택자 이상 추가과세와 과표구간 조정 등 기타 대안을 포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조합한 최종권고안을 (7월) 3일에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추가과세를 하면 주택보유 비용을 높여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임대주택 등록 유인도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재정개혁특위의 생각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천331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2.1%인 27만4천명이다. 이 중 3주택자 이상은 40.1%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 3천209억원 중 3주택자 이상이 낸 세금은 64.8%를 차지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 22일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대신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토론회 직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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