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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공시가액·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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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6월22일 1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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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재정개혁특위 4가지 시나리오 제시…1주택-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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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됐던 종부세가 10년 만에 제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모두 34만8천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천952억원 늘어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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