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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자증세' 시동…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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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09일 09시14분
  • 최종수정 2017년07월09일 09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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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기재부 과표구간 조정안 검토…'3억 초과·40% 세율' 적용 유력
'조세저항' 우려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세율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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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역시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대선 기간은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부자증세' 시동을 걸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42%'를 골자로 한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 밖에 안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였지만 급격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연간 6천억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세부담이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미치는 소수에게 돌아가다보니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 즉 '부자증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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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07월09일 09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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