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금 680만원…조세부담률 20% 넘을 수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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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 268조…세법 개정안 효과 1.5조↑, 부동산 대책 탓' 양도세 1.7조↓
세수 과소 추계 가능성 고려 때 내년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도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로 268조2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짠 본예산(242조3천억원)보다 25조9천억원(10.7%) 많은 것이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251조1천억원)보다는 17조1천억원(6.8%) 많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63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8천억원(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며 수출이 늘어나고 법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도 고려됐다.
정부는 현재 내년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최고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것이다.
소득세는 3조4천억원(4.9%) 증가한 73조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성장에 따라 명목 소득이 늘어나며 소득세도 더 걷히는 효과가 있어서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한 영향도 반영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양도소득세는 10조3조717억원으로 1조7천380억원(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거래 위축을 불러와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추경안보다 4조8천억원(7.7%) 늘어난 67조3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경제 회복세로 수입이 늘어나는 점도 부가세를 늘릴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018년 예산에는 세법 개정안 효과가 1조5천억원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세수가 2조∼3조원 더 걷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전망치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조세부담률로 정부는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각각 4.6%, 4.5%를 적용하고 국세수입은 268조2천억원, 지방세는 지난해 증가율인 4.6%와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인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국세, 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26.1%로 올해 추경안 때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당장 내년에 2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올해 세수가 (전망 대비) 최대 15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은 257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방세 증가 추세, 세수 펑크를 우려해 정부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면 내년엔 국민 1인당 678만8천원을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이는 올해 추경안 기준 1인당 세금(641만3천원)보다 37만5천원(5.8%)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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