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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25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2021년 30만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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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8월21일 13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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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천600원, 2016년 20만4천10원, 2017년 20만6천50원 등으로 인상해왔다.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만1천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나?

▲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5.9%인 27만9천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인상에 드는 추가 예산 규모

▲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 2조7천억원(국비 2조1천원, 지방비 6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1천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해 2018년 516만6천명, 2021년 598만명, 2027년 810만5천명 등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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