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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시대로 전환…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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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8월02일 17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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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고 상속·증여세 공제는 축소
정규직 전환 중기에 1천만원 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높이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250만원 지급
세수증대효과 연간 5조5천억원…서민·중산층·중기는 8천200억원 부담 감소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비단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반면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는 대폭 강화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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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입 기반 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신고기준 129개 대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천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고용을 증가시킨 중기가 인원을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의 적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인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일몰을 1년 연장한다.

중기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계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일몰 종료시킨 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맞춰 내년부터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삼성전자[005930]와 같은 대기업의 사내벤처도 창업기업 대상에 포함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를 담아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세액공제율은 10%다.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150만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등 기존 지원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맞춰 올해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5조5천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2천700억원가량 세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천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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