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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521조원…부실위험 큰 저신용자 대출 32조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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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9월22일 09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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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부담 큰 '高 DSR' 대출 별도 관리…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신혼부부 첫 내집마련 금리 0.25%p↓…소득 5천만원 이하에 '비소구대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 원으로 집계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수치를 소개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이 38조6천억 원, 일반형이 178조 원, 기업형이 164조1천억 원, 투자형이 140조4천억 원이다.

이중 일부는 1천400조 원의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출도 적지 않다.

특히 생계형 대출의 13.8%(5조3천억 원), 일반형 대출의 10.1%(18조 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천억 원), 투자형 대출의 1.7%(2조4천억 원) 등 32조2천억 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1%가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를 상대로 대출된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차주(借主)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는 대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채무 조정과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묶은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내년에 도입된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19년 본격 시행한다. 현재 금감원과 은행들이 DSR[155660] 표준 산식을 논의 중이다. DSR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심사에 반영된다.

DSR를 계산할 때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의 만기와 원리금 상환 방식에 맞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DSR에 대해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일정 비율로 한도를 두지 않되, 은행이 DSR를 면밀히 따져 대출 승인 여부와 금액 등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高) DSR 대출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연소득에 견줘 DSR를 계산하는 만큼, 소득이 같더라도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증가 요인인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보증 건수를 차주별 2건에서 세대별 2건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세대별 1건이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는 소득 규모,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를 공급 요건으로 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또 집값이 대출 잔액 아래로 내려갈 경우 집값 해당분만 대출자가 책임지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의 대상 범위를 연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라며 "가계소득의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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