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김명수號 사법부…기대 속 사법개혁 과제 '산더미' 본문듣기
작성시간
관련링크
본문
상고허가제 재도입·전관예우 근절·법관 인사 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사법행정권 분산·'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내부 현안 해결방식도 주목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인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새로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과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국민과의 소통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우선 과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고허가제'다.
이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된 제도다.
상고 사건 적체 해결은 해묵은 과제로 줄곧 지적돼왔다. 대법원 계류 사건이 3만6천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명이 약 3천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재판 지연 문제는 시급한 해결 과제로 손꼽혀왔다.
다만 상고허가제는 10년 가까이 운용되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인 만큼 재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 작업이 불가피하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나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주요 과제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전관예우의 존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법원 내부 차원의 근절책 마련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여서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관예우 실상 파악을 위해 법관이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경우 법원 내부와 변호사 업계에서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1·2심 강화 등 '사실심 충실화',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 판사로 복귀하는 '평생법관제' 등의 사법정책을 안착시키는 것도 새 대법원장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법원 내부 개혁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판사들의 최대 관심사인 법관 인사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앞선 청문회에서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사제도 개선안의 큰 틀은 제시된 상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관 인사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법관 전보 인사의 주기를 늘리고 과거 '향판'으로 불렸던 특정 권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역 법관'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 대법원장의 자의적 개입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함께 사법행정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엘리트 법관의 승진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판사 인력·조직 구성을 전면 쇄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대법원장 임기 말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일선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 의지가 높아진 상태다.
새 대법원장이 독단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추가조사와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용해 일선 법관들과 소통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에 대한 특혜 내지 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의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취임 이후 법관 인사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사법부의 모습 구현,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2023년 9월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