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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8천건 소송하는 한국…지난해 674만건 18년만에 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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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9월18일 18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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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반 가까이 항소해 30∼40% 파기…구속영장 발부율은 80%대
대법원 '2017 사법연감' 홈페이지 공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이후 18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2017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674만7천513건으로 전년도 636만1천785건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서 각종 경제 관련 사건이 폭증했던 1998년(698만7천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다. 매일 1만8천486건의 새로운 분쟁이 법원에 쌓이는 셈이며 인구 대비로는 100명당 12.5건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500만건 대로 내려갔던 연간 소송 건수는 2007년 다시 6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12년 631만8천42건, 2013년 659만720건, 2014년 650만844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분쟁해결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 사건은 473만5천443건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71만4천271건(25.4%), 가사사건은 16만634건(2.4%)이었다.

민사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사건이 46.1%,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이 17.8%였다. 2심에 불복하는 경우는 33.6%였다. 그러나 1심이 파기돼 새로운 결론이 나는 경우는 24.6%, 대법원에서 2심이 파기되는 경우는 5.5%에 그쳤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율은 43.0%, 상고율은 33.8%였다. 1심 파기율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33.8%, 고등법원에서 41.7%였고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율은 5.1%에 불과했다.

검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은 81.8%로 전년도의 81.9%와 비슷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0년 이후 70% 중후반에서 80% 초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체포영장 발부율은 98.6%, 압수수색검증영장은 89.3%였다.

대법원은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서울중앙지법 등에 생활분쟁 전담부를 설치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초로 서울-제주를 연결해 영상 증인신문을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공판까지 변호하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도 지난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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