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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준다더니"…내년 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 동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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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9월13일 13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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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60% 가정양육 원하지만 최고 82만원 보육료와 큰 격차
 
내년에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금처럼 월 10만∼20만원 수준에서 묶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복지부는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셈이다.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86만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이가 크게 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보육료로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해 우선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서 3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지만, 예산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 실현과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자제 유도,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 등을 도모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양육수당 이용 여성 10명 중 6명은 양육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권미경 박원순 엄지원)를 보면, 만0∼5세 영유아를 둔 여성 1천302명을 상대로 2016년 7월∼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는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보다 부족하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보다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수당 증액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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