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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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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14일 17시55분
  • 최종수정 2018년01월14일 17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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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
"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
"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의 수사권을 2차·보충 수사로 제한한 것은 수사권 논란을 원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애초부터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특수수사를 제외하고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검찰에 넘긴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문답.

 -- 1차적 수사와 2차적 수사, 보충적 수사로 용어가 분리돼 있는데 실제 운용할 때는 기존의 검찰이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검경 간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검찰이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 말한 사안(수사권 논란)을 원천적으로 정리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수사지휘권으로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바로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2차적·보충적 수사가 아니다. 경찰이 쭉 수사를 다 하고 검찰에 넘어간 이후 검찰이 경찰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경찰에 이런 점은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 경찰이 수사 종결해서 기소·불기소 의견까지 제시해서 검찰에 넘기면 그 이후 검찰이 보충수사를 한다는 의미인가.

▲ 특수수사를 제외하고는 통상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1차적, 선도적으로 애초부터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원래 공약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인데 검찰 특별수사 분야만 예외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 공약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를 배제한다는 공약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 문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통제라는 측면이 있고, 경찰은 1차 수사권, 검찰은 2차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이 들어 있다. 대선공약과 배치되지 않는다.

-- 현행 수사지휘권이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두나.

▲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서 국회 사개특위의 권한 밖이고, 당연히 청와대도 권한 밖이다. 수사 지휘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검경은 물론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님들께서 동의해서 최종안을 낼 것이고,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를 유지할 것인지, 그 범위를 어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개편안에 나와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의견을 수렴했나.

▲ 검찰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으나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다. 검찰청이 독자 의견을 낼 권한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의 공수처 안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은 없었다.

-- 경찰에 안보수사처가 신설되는데 위치가 경찰청 하부조직이다. 안보수사국으로 이해해야 하나.

▲ 이것은 현재의 안으로 처로 할 것이냐 청으로 할 것이냐, 국으로 할 것이냐는 행안부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향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다. 단어가 처인지, 청인지, 국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안보수사처가 기존 조직을 키우는 방식인가. 아니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그 편제가 넘어오는 방식인가.

▲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경찰과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두 기관이 합의하고 행안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공무원의 이동이라서 행안부도 관여해야 한다. 얼마나 이동하고 그분에게 어떤 직급을 부여할 것인지는 향후 각 정부 부처에서 협의해서 확정할 것이다.

--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 경찰과 서로 수사할 수 있나.

▲ 공수처는 검사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다.

-- 경찰은 어디서 수사하나.

▲ 경찰은 고위공직자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공수처 관할 범위 안에 있는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한다.

-- 공수처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가능한가.

▲ 가능하다. 공수처 범죄를 경찰이 인지할 수 있다.

--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국정원 외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이다. 물론, 경찰의 대공수사도 오남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민주화 이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활용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유오성 사건 말고 있나.

▲ 유오성 사건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몬 조작 사건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압도적 다수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 인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사람이 그대로 있고 조직이 그대로 있다면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국정원의 대북 능력이 약화하는 것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정보수집 능력을 훼손시킬 생각은 없다. 대북·간첩·산업스파이 수사 등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이 훨씬 중요하다. CIA가 정보를 수집해 FBI로 넘기면 FBI가 수사하지 않나. 국정원의 대북 정보 능력은 더 키울 것이다.

-- 대공수사 자체가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나.

▲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그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 기존의 경찰수사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내국인 상대 정보수집이 가능한가.

▲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은 국내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 물론, 해외문제는 전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 방첩·대북 등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간첩과 관련된 경우는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나.

▲ 말할 권한 밖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유지한다. 그런데 공수처 지지율은 80%를 유지한다. 현재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다고 생각한다.

-- 국정기획위 자료를 보면 공수처나 자치경찰은 2017년에 이미 입법 완료하는 게 목표였다. 언제까지 입법이 되어야 하나.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나.

▲ 입법 사안이라 정부 일정을 밝히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에서도 올해 6월까지 사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일정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우선순위는 제가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3가지 중 국민 여론이 어느 것을 더 원하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국회에서 합의할 사안이고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 장·차관급 자리 정리가 되나.

▲ 그건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다.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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