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법위원회 『뮐러 보고서』 제출 강제 이행 명령 권한 결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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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ler 사법위원장 “당장은 권한을 발동하지 않고, 온전한 제출을 협의할 것”
- NYT “바르 법무장관의 ‘뮐러 보고서’ 공개 범위 결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
- 뮐러 특검 수사관들 “바르 장관의 의회 통보 내용보다 트럼프에 타격이 훨씬 클 것”
- “법원으로 가야 결론이 날 수도 있는 다툼; 민주당 내에도 기류 변화 징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하원 사법(Judiciary)는 현지시간으로 수요일, 네들러(Jerrold Nadler) 위원장에게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이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보고서 및 결론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은 모든 관련 증거 문건들을 온전하게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subpoena) 부여하는 법안을 결의했다. 표결은 24 대 17 찬성 다수였으나, 정파에 따른 투표 결과였다.
The New York Times는 네들러(Nadler) 위원장은 바르(Barr) 장관에 대해 강제이행 명령 권한을 곧 바로 집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승리한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은 400 페이지에 달하는 『뮐러 보고서(Mueller Report)』의 내용을 어디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인가를 두고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바르(Barr) 장관은 지난 주, 관련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라 뮐러(Mueller) 특검이 보고서를 제출하자, 네들러(Nadler) 하원 사법위원장을 포함하여 의회 주요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4월 중순까지 보고서의 요약본을 제출할 것이고, 동시에 그 때까지는 백악관과 뮐러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뮐러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둘러싼 미국 정가의 대립 상황을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Bloomberg 등 주요 디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 “前 백악관 핵심 관료 5명에 대한 ‘강제이행 명령’ 권한도 승인”
이와 동시에, 하원 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사법 방해, 권한 남용, 트럼프정부 내 부패 혐의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前 백악관 관료 5명에 대한 강제이행 명령(subpoena) 권한도 승인했다. 이들은 前 백악관 변호사 맥간(Donald F. McGahn II); 前 트럼프 선임 보좌관 배넌(Steve K. Bannon); 前 백악관 홍보국장 힉스(hope Hicks); 초대 비서실장 프리버스(Reince Priesbus); 전 맥간(McGahn) 변호사의 차석이었던 도널슨(Annie Donaldson) 등 주요 인사들이다.
The Washington Post는 사법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권한을 가진 위원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5 명의 전직 트럼프 참모들에 대해서도 강제이행 명령 권한을 부여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동 사법위원회는 이들 참모들이 뮐러(Mueller)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모종의 문건들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네들러(Nadler) 위원장은 “대통령이 공적으로 자행한 부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라고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회는 스스로 증거들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의회는 바르(Barr) 법무장관dl 요약한 개요가 아니라, 온전한 보고서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바르 장관 “문건을 사안별로 분류하는 중; 일부 非공개할 의향을 시사”
『뮐러 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바르(Barr) 법무장관은 법무부 관료들과 특별검사 관료들이 현재 문건들을 ① 비밀 문건, ② 대배심원에서 비밀 증언, ③ 사법집행 및 증언의 상세 내용, ④ 부당하게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제 3 자 명예나 이익를 침해할 수 있는 증언 등, 4 가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4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문건들과 관련하여, 뮐러(Mueller)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 및 보고서들을 편집하지 않은 원본에서 조금이라도 누락한다면 의혹을 제기할 방침을 거듭해서 천명해 오고 있다. 네들러(Nadler) 위원장은 “법무부가 의회 사법위원회에 모든 정보들을 (온전하게)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하며 “의회는 모든 문건들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내 개인 의사가 아니라 법률에 관련된 문제다” 고 경고했다.
네들러(Nadler) 하원 사법위원장은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은 지난 의회에서 강제이행 명령을 발부하는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과거에 클린턴(Bill Clinton) 및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문건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 제안에 공화당도 지지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강제이행 명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의회가 원하는 모든 문건들을 제출 받을 수 있다고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바르(Barr) 장관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체하거나, 즉각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하원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의회 모독 절차를 진행하거나 혹은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옵션이 있으나,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 공화당 “민주당 주장은 법적 근거 희박하고, 과거 입장을 왜곡하는 것”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것이며, 그들은 현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거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원 사법위원회 공화당 리더인 콜린스(Doug Collins) 의원은 자신도 네들러(Nadler) 위원장이 뮐러(Mueller) 특검 수사 내용을 샅샅이 파악하려는 것에 동의하나, 바르(Barr) 장관에게 법률을 위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콜린스(Collins) 의원은 “위원장이나 나를 포함하여 의회가 자료들을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사법 제도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 주장하며 “법률과 규칙을 감안하면 바르(Barr) 장관은 불편을 느낄 것이고, 위원장의 요구는 미국 최고 사법 집행 관료에 대해 법률을 집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하게 만드는 것이며, 무책임한 것이고, 부정직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바르(Barr) 장관은 의회 주요 인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뮐러(Mueller) 특검의 ‘핵심적 결론(principal conclusions)’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 대선에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고, 뮐러 특검이 작성한 증거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범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 NYT “특검 수사관들, 바르 장관이 적시한 것보다 훨씬 타격이 클 것”
한편, 최근 NYT는 뮐러(Mueller) 특검의 일부 수사관들이 주변에 이 사안에 정통한 관료들 및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내용이라며, 바르(Barr) 장관은 자신들이 수사 결과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서, 보고서 내용은 바르(Barr) 장관이 시사한 것보다 훨씬 큰 타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반대로, 법무부 관료들은 뮐러 수사팀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범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에 대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뮐러 특검 수사팀과 법무부 관료들 사이에 보고서를 처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금, 뮐러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법무장관 앞으로 제출한 뒤 몇 주일 동안, 이 보고서의 결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두고 공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바르(Barr) 법무장관이 뮐러 특검 수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몰고가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 워싱턴 포스트 “결국, 법원에 가서야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권력 다툼”
이날 하원 사법위원회의 결의는 바르(Barr) 법무장관에게 『뮐러 보고서』 원본을 온전한 상태로 의회에 제출하라고 통보한 시한인 4월 2일을 하루 넘기자 바로 결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바르(Barr) 법무장관이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요약된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 원본 그대로 넘기라는 강제이행 명령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네들러(Nadler) 위원장은 곧 바로 강제이행 명령을 발동하지는 않고 바르(Barr) 장관과 협의할 의향을 비쳤으나, 언제까지 기다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뮐러 보고서』 원본을 제출 받기 위해 바르(Barr) 장관과 짧은 시간 동안 협의할 것이라고 만 밝혔다. 동시에, 뮐러(Mueller)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각종 면담 및 제출된 자료 등, 대배심(Grand Jury)의 자료들을 제출 받기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련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명령을 발동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최근 바르(Barr) 장관은, 의회에 보낸 4 페이지 서한에서 뮐러(Mueller) 특검은 2016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죄(exonerate)’ 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및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 측이 바르(Barr)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완전 면죄(免罪)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조던(Jim Jordan) 의원은 “민주당은 『뮐러 보고서』 가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The Washington Post紙는, 이날 하원에서 사법위원장에게 뮐러(Mueller)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자료와 증거들을 온전하게 제출 받기 위해 강제이행 명령(subpoena)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권력 다툼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결국 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했다.
■ “민주당 내부에, 대통령 조사보다 입법에 치중하는 변화 징후 나타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누구도 아직 『뮐러 보고서』 한 페이지도 읽어 보지 못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조속히 동 보고서를 온전하게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자 격인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바르(Barr) 장관이 뮐러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 권고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뮐러 특검이 찾아낸 것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우리는 당신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면서, 바르(Barr) 장관의 처사에 대해 ‘생색내기’ 이며 ‘오만한 태도’ 라면서 불만을 표명했다. 네들러(Nadler) 위원장도 “우리는 바르(Barr) 장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내릴 판단을 그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며 견제했다.
한편, 민주당 측이 보고서를 온전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무부 고위 관료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범죄를 범하지 않은 한 개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결국 법원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공격의 초점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특히 트럼프 탄핵 추진 논의에서 옮겨가고 있다는 징후도 엿보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전체 관심의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빠져들게 되면 본래의 입법 활동 메시지들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보다는 다가오는 2020 선거에서 트럼프를 물리치고 의회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 활동에 치중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보는 것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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