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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국회행안위 통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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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11일 13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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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김부겸 "후속대책 적극 추진"

13일 본회의 처리 예정…김창보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개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의결, 오는 1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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