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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전공노와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특별법 마련키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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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10일 06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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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록 말소·합법노조 지위 기간 경력인정
국회서 특별법 통과되면 심사위 판정 거쳐 복직 절차 진행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쟁취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오는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당정청과 전공노의 합의에 따른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전공노와 복직방안을 조율해왔으나, 견해차로 인해 합의안을 쉽사리 도출하지 못했다.

전공노는 애초 2007년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 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화 기간 경력인정'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이를 반영한 새로운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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