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對韓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前職 관리의 변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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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經産省 관리 “수출 규제 발동 인식은 오해, 우대 조치의 정상화일 뿐”
- 日 언론들 ‘책임은 한국에 있으나, 무역 분쟁 비화 우려’ 즉각 ‘철회’ 주장도
일본 정부가 돌연 들고나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 조치를 두고 지금 직접 교역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 자국 내에서도 뜨거운 찬 · 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韓日 당사국은 물론, 국제 사회가 나서서 글로벌 시장에 보호주의가 더욱 확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日 아베(安倍晋三) 총리는 바로 며칠 전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자유무역”을 熱辯하며 국제 사회의 호응을 호소한 바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시정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아베(安倍) 총리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번 對韓 수출 금지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도 아니며, 더욱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자 판결에 대한 보복도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의 직접 피해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교역 당사자인 기업 및 소비자들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아무리 무대응으로 간다고 해도 종국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로라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은 필지다.
이럴 때일수록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 및 일반 국민들은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진실되게 파악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오늘 아침 일본의 한 전직 경산성 관리가 Nikkei紙에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동을 일본 측의 자의적 보복 조치라는 보도나 인식 방향은 ‘오해일 뿐’ 이라는 요지의 기고문을 올렸다.
“知彼知己 百戰不殆” 라고 했다. 아마도 일본 내의 對韓 강경 세력의 전형적인 자기 변명 논리가 아닌가 보여져서 일본이라는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돕고자 동 내용을 옮긴다.
-- 원 문 –
『왜? 상대가 ‘한국’이 되기만 하면 일본 미디어들의 보도는 왜곡되어 버리고 마는가? 더욱 냉정하게 사실을 보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사안에 관해서 각종 미디어들은 “반도체 재료의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 라거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동” 이라면서 과감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디어들의 관련 보도 기사 내용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일본을 향해 각국으로부터 비판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각국에 자의(恣意)적인 룰(rules) 변경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이전에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서 무역관리 책임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보면 이번 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경산성(經産省)’의 ‘대변(代辯)’, 혹은 ‘옹호(擁護)’ 발언이라고 치부할지 모르나, 그런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용기를 내서 몇 가지 코멘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의 절차로 되돌아 가는 것이지 수출 규제의 발동은 아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해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동하는 것” 이 아니다.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 대해 2004년부터 특별히 우대해서 간략화(簡略化) 해오던 조치를 2003년 이전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다. ‘간략화’ 조치라는 것은, 3년 간 유효한 “포괄(包括)적인 허가”를 얻으면 언제라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국제 무역에서는 수출 계약별로 ”개별 허가”가 필요했었다. 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3년 당시는 한국으로의 수출은 개별 허가가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번 조치는 당시까지의 절차로 환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수출에 있어서 ‘개별 허가’ 가 필요한 것은 수출 관리라는 세계에서는 국제적인 원칙이고,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대국에 대해서만 ‘포괄 허가’ 에 의한 절차의 간소화가 인정되고 있다. 이런 대상국을 일본 제도에서는 ‘화이트國’ 이라고 부르고 있고, 2004년에 이 ‘화이트國’에 한국이 추가됐던 것이다.
또한, 이 ‘개별 허가’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서는 ‘출하(出荷)’ 건별로 허가가 필요하게 되어, 일상적으로 공장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출하하는 비지니스가 정체되어 버릴 것이라는 등의 보도로 수출 기업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이나, 이것은 오해일 뿐이다.
‘개별 허가’는 ‘계약 별’로 필요한 것으로, 한 건의 계약 하에서 몇 번이라도 출하를 나누어 내보내는 통상의 비지니스는 당연히 가능하다. 한번 ‘개별 허가’를 얻기만 하면 당연히 ‘출하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제공한 우대(優待) 절차에 감사를 표했던 한국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國’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출 관리의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련된 문제이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 미국 주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출 관리 시스템이 분야벌로 4 가지가 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화이트國’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국내에서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경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한국은 아직 국제적 수출 관리 시스템의 멤버가 아니었다. 나는 한국이 이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국에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며, 한국에 몇 차례나 방문하여 한국이 수출 관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도 국제 시스템의 멤버가 될 수가 있었고,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보여준 그 동안의 협력, 노력에 감사를 받기도 했다. 그것이 2004년에 한국을 ‘화이트國’에 추가해서 특별 우대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EU와 동등한” · “對 인도네시아와 동등한” 절차가 되는 것
‘화이트國’으로 특별 우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는 지, 아닌 지를 확인하기 위한 협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일본은 그러한 협의를 유럽 등 다른 ‘화이트國’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근년 들어, 오직 한국만은 무슨 까닭인지 일본과 수출 관리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우대하는 절차의 전제가 되는 수출 관리의 신뢰 관계가 붕괴되고 있다” 고 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이것을 “안보(安保) 상 우호국이 아니게 되었다” 고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해석이다.
안전 보장 상의 우호국이 ‘화이트國’이라고 해설하는 보도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면, 인도 · 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인도 및 해상 공동 훈련을 하는 인도네시아 등도 ‘화이트國’이 아니고 ‘개별 허가’ 가 필요한 경우들이다.
또한, EU(유럽연합)가 수출 관리 상 특별 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포함해서 8개국 뿐이다.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소 자세한 사항들을 무시한다면, EU가 시행하고 있는 절차와 동등하게 환원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각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인가?
이것을 ‘사실상 (징용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조치의 배경에 한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인 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한국 측의 대응에 대해, 한국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부나 총리 관저 내에서 높아가고 있었다. 사태의 타개를 위해서 대항 조치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공표된 조치를 “사실상의 대항 조치” 로 받아들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인식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의한 희토류(稀土類; rare earth)의 수출 금지 조치와 동렬에 두고 논하는 것은 목표가 빗나간 것이다. 일본은 법치국가이다. 법률 운용을 정치적인 도구로써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되는 내용들 가운데에는 ‘개별 허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 방침인 것이고 사실상의 수출 금지 조치” 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로서 이러한 자의(恣意)적인 법률 운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다. 가령, 정부가 그러한 법률 운용을 한다면 국가가 수출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측에서는 그러한 운용을 강하게 기대하고 싶은 것임을 모를 것은 아니나, 법 제도 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견해에 이끌려서 보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번 조치는 절차를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변경을 시행한 것일 뿐이다. 기준을 “원칙 불허가(不許可)” 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대항 조치로써 미온적이고 불충분하고 하다고 한다면 미국처럼 ‘원칙 불허가’ 로 바꾸는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거꾸로, 반대의 입장에서, 대항 조치의 연쇄 작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번 조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마 대항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려가 빗나간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WTO 협정 위반의 의심이 있는 모호한 조치” 라고 하는 어느 일본 유식자의 코멘트도 있었다. 그렇다면, 2003년까지 일본은 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인가? 일본의 수출 관리에 관련된 법 제도를 이해하고나서 코멘트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EU와 동등한 절차를 취하는 것, 對 인도네시아와 동등한 절차를 하는 것이 어떻게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 측의 과잉 반응에 너무 과도하게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우선 냉정하게, 사실에 바탕을 두고 논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이번 일본 정부의 對韓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日 주요 미디어들의 보도 스탠스는 대체로 이번 조치의 일의적(一義的)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면서도 양국이 상호 보복 및 대응을 시작하면 새로운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논조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日經는, 日 정부가 2차 대전 중 징용자 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一義的인 책임을 가진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번 조치는 사실상 대항 조치라면서도, 이에 대해 통상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기업 등에 부작용이 크다며 긴 안목으로 보면 불이익이 커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제 정치 도구로 통상 정책을 이용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상대로 응수하고 있는 수법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따라, 日 정부는 자유무역 신봉자로써 해외에서 보내온 기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대항 조치를 취해 연쇄적인 보복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韓日 관계 전반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사설을 통해, 가뜩이나 美 中 간에 격렬한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對韓 수출 규제 보복’ 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무차별적 무역”을 선언한 지 겨우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다국간 합의를 경시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최근 역사 문제 등을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위안부 지원 재단 폐기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안들을 들어가면서 한국을 국가 간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제 상식에 反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韓日 두 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지적하며 향후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日 정부의 이번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 조치로 소재(素材)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영향을 입을 것은 필지다. 한국 기업이 보유 중인 재료의 재고는 겨우 3~4개월 분 밖에 없어서 생산 라인의 정지도 예상된다. 한편, 세계 굴지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 반도체 부품의 출하가 지체되면 日 기업들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표적 反韓 언론인 산케이(産經)신문은 사쿠라다(櫻田謙悟) 경제동우회 대표의 언급을 인용,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위반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일본 측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조기에 양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일정한 이해를 시사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日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 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적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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