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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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강제입원 위해 직권남용·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지사 부부 사건 종결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재선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난 거 같은데 수사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전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이어질 재판에서는 재선씨의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죄는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성명불상의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계정 소유주와 김 씨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이 계정과 김 씨의 다른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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