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 州 정부 연대, 트럼프 대통령 등을 법원에 제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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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캘리포니아州 정부 등 연대 결성, 트럼프의 장벽 예산 ‘불법’ 확보 기도에 항거
- 캘리포니아州 검찰총장 “트럼프 자신의 말이 ‘위기’가 아니라는 확고한 증거”
- 訴狀 “트럼프, ‘위기를 만들어서(manufactured crisis)’ 불법하게 예산을 전용하려는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다른 예산 항목(주로 국방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멕시코 접경 지역을 관통하는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6개 州 정부들이 연대하여 지난 월요일 San Francisco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 Washington Post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결정을 우회하여 멕시코와 국경 230 마일을 따라 장벽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치적, 법률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고 전했다. 공화당 진영 일부에서는 향후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비상사태 선언 하루 뒤 뉴욕에서는 시위가 있었고, 다른 많은 단체들이 향후 전국적으로 시위를 확산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쉐너한(Patrick Shanahan) 국방장관 서리는, 추가 장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 내에서 지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업 항목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을 무력화(無力化)하기 위한 법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텍사스州 지주들 및 환경 단체들을 대표하는 非營利 감시 그룹 “Public Citizen” 대표는 “우리는 트럼프의 가짜 비상사태(fake national emergency)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저항도 차츰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함께 두 갈래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의회에서 비상사태 무효화를 표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하는 방안이다. 바야흐로, 정치 이단아(異端兒)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美 정국 구도에 예측 불허의 격변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NYT 및 Washington Post 보도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요약한다.
■ “16개 州 정부 연대, 트럼프의 장벽 건설 저지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
New York Times 등 주요 미디어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 측 명단에는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MAINE, MARYLAND, MINNESOT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OREGON 등 14 州 정부, COMMONWEALTH OF VIRGINIA 및 MICHIGAN 주민들을 대리한 미시간州 검찰총장 등, 16개 州 정부 및 州 사법 기구가 포함됐다.
한편, 피고인 명단에는 DONALD J. TRUMP 美 합중국 대통령, 美 합중국 정부(UNITED STATES OF AMERICA),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PATRICK M. SHANAHAN 국방장관 서리, MARK T. ESPER 육군장관, RICHARD V. SPENCER 해군장관, HEATHER WILSON 공군장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STEVEN T. MNUCHIN 재무장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AVID BERNHARDT 내무장관 서리,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KIRSTJEN M. NIELSEN 국토안전부 장관 서리 등 관련 인사 및 정부 기구들이 적시되어 있다.
뉴욕州(NY市 소재), 캘리포니아州(LA市 소재) 일리노이州(시카고市 소재) 등 3대 주요 州 정부들이 참여하는 이들 16개 州 정부 연대는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에 근거한 비상 권한으로 그가 구상하는 장벽을 건설하는 데 수 십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대치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의회가 초당파적 합의로 승인한 예산 한도를 넘어서, 남부 국경을 연해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를 추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이는 美 헌법 상의 규정 및 기본 정신인 “국가 예산 지출은 美 의회가 통제한다”는 고유 권한 및 美 건국 이래의 오랜 전통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날 16개 州 정부 연대가 연방 법원에 제출한 訴狀에도 “. . . 이상 열거한 모든 이유 및 이하에 논의하는 바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예산 및 자원들을 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행정 행위들은 “불법적이고 非헌법적(unlawful and unconstitutional)”인 것이라는 것과, 피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켈리포니아州 검찰총장 “트럼프, 자신의 말로 자신의 주장을 꺾은 것”
16개 州 정부 연대를 대표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베체라(Xavier Becerra) 캘리포니아州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로 “국경에 위기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적합한 증거는 트럼프 자신의 말이다” 고 말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금요일) 비상사태 선언 및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일(장벽 건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州 정부가 주동이 되어서 16개 州(Maryland州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 州知事가 집권하고 있는 州) 정부가 연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등을 피고인으로 삼아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자신들 州의 주민들의 이익 및 자연 자원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 州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에 反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구실로 삼아 “만들어낸 위기”를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美 의회가 이미 마약 단속, 군사 건설 및 중요 사법 집행 계획 등을 위해 배정해 놓은 예산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용도로 전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美 의회도 독자적으로 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 중”
한편, 美 의회는 이러한 각 州 정부 연대의 소송 움직임과는 별도로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휴회 기간이 끝나는 대로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하나가 의회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 방안은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표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회가 어떻게 해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까지 의결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서, 결국,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나도록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분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에 정부 폐쇄 재발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에 일단 서명한 다음에 이어진 여야 협상에서, 새로운 장벽을 건설할 예산으로, 자신이 종전에 요구해 온 예산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13.75억 달러만을 배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해서 취할 조치를 밝히면서 촉발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언에 근거한 비상 권한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벽 건설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원천으로 세 가지 항목을 거론하고 있다; 재무부의 사법 집행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유보 자산 계정에서 6억 달러, 군사적 마약 단속 계정에서 25억 달러(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두를 국방부가 다른 군사 프로그램에서 염출할 방안을 모색해서 끌어와야 함), 군사 건설 예산에서 36억 달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이러한 자금 원천 등의 재편을 통해 장벽 건설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의회가 거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한 사례는 없어
1976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비상사태法(national Emergency Act of 1976)”이 제정된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모두 합쳐서 약 60회 정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해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의회가 특정한 정책에 대해 예산 배정을 거부한 뒤에 의회를 교묘하게 비켜 나가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그 결과는 상위의 헌법적 원칙에 의존되기보다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적절하게 증명해 갈 수 있을 것인지부터, 몇 가지 관련 법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법률 이슈에 의존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Ohio University 셰인(Peter M. Shane) 법률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적이지 않은 의회를 우회(迂廻)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헌법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동원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정에서 관련 문제점들이 차츰 제시됨에 따라서 행정법 상의 통상적이고 복잡한 이슈들이 제기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이미 두 건의 민간 소송이 제기됐다. 그 중 하나는 일부 텍사스州 소재 지주들 및 텍사스 환경 단체들을 대표하는 非營利 감시 그룹 “Public Citizen”이 제기한 것이다. 다른 한 건은 생물다양화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fication)와 야생동물보호기금(Defenders of Wildlife and Animal Legal Defense Fund) 두 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 일부 단체들 “국경 지역에 '위기'는 없어”; 관련 소송 줄 이을 듯
이에 더해, 이번 주 후반까지는 최소한 두 건의 다른 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이미 소송을 제출할 의향을 표명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른 한 건은, 시민 감시 그룹 Protect Democracy와 Border Network for Human Rights 및 El Paso 카운티를 대리한 우파 정책 센터 Niskanen Center가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많은 반대자들은 실제로 남부 국경 지역에 정말로 장벽을 쌓아서 해결해야 할 ‘비상(emergency)’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를 들어서, 과거 10여년 동안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마약 밀매가 입국 검문소(PO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침입(invade)’하여 범죄 및 마약 사용이 만연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美 법무부가 법원에 대해 국경 지역의 사실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들을 고려하지 말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만 연기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법원의 오랜 관행은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대통령의 결정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을 꺼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 “국가비상사태法에 비상사태 선언에 합당한 조건 규정이 없어”
트럼프 정부 측은 비상사태 선언을 옹호하는 강력한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비상사태法(national Emergency Act of 1976)”은, 대통령이 위기가 존재한다고 결정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충족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하게 비상사태를 선언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법원이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에 의해 특정한 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일부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더 많은 장애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멕시코 국경 지역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들 및 지역 사회를 대표한 사람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포함된 California 및 New Mexico 두 州에도 장벽이 설치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더욱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포함된 New York, New Jersey, Washington 및 Hawaii 등 지역에는 장벽이 설치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베체라(Becerra) 캘리포니아州 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州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하려는 장벽이 그 해당 州 영역 내에 건설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非헌법적 행동이 국가의 많은 부분에서 폐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lifornia 및 다른 원고 州의 주민들은 “마약 방지 및 군인 및 가족 혹은 군사 시설을 위해 사용될 국방부 군사 건설 예산을 위해 그들이 세금 형태로 지불하는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복잡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의회가 이미 승인한 13.75억 달러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비상사태 권한으로 전용하여 조달하는 “군사 건설” 예산 분을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논란이 없는 예산을 먼저 사용하려는 계획이라면, 이번의 비상사태 선언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 “민간 경비(警備) 장벽 설치에 ‘군사 건설’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문제”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줄을 잇는 소송 사태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번 비상사태 선언 기자회견에서 자기는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하급 법원에서는 패배할 것이나,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행정부가 몇 가지 법규(statutes)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상정하고 있는 마약 단속 항목에서 전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 예산에서 전용할 권한을 부여한 법 규정은 그러한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가 의회가 거부한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장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방안이 이런 ‘금지’ 사항을 감안한 것인지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려는 비상사태 권한의 근거 규정은, 비상사태 하에서의 군사 건설 지출은, 이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 외국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경우에 활용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 당사자들은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민간 당국의 장벽 건설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법규 문언에 합당할지에 대해 다툼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건곤일척’의 수단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나, 향후 진행 과정에는 예측 불가한 암초들에 직면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어쩌면, 첩첩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회심(會心)의 한 수”가, 자칫, 되돌아 나오기 어려운 곤경으로 몰고 들어가지는 않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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