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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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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12일 17시39분
  • 최종수정 2018년07월12일 17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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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공시 누락, 중대하게 위반"…주식거래 일시 정지
상장폐지 심사 대상 피해…지배력 판단 지적사항은 결정 보류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유감…행정소송 진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화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의결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요건 중 하나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주식 미기재로 인한 위반금액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금액요건 산정 시 제외돼 이번에 상장실질심사는 받지 않게 됐다.

증선위는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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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12일 17시39분
  • 최종수정 2018년07월12일 17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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