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 귀국할 때 찾는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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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
컨테이너화물 검사비 국가가 부담…해외직구 미납관세 구매대행자도 처벌
오는 7월부터 입국장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9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인도장이 출국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시점에 받아 휴대한 채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역시 7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냈지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신 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까다로워지는 규정도 있다.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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