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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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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9월13일 15시00분
  • 최종수정 2018년09월13일 15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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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전세보증도 제한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전세보증 공급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신규 적용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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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9월13일 15시00분
  • 최종수정 2018년09월13일 15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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