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단속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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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 군사적 충돌 유발 가능성…접경지 주민 생명·안전 위협 엄중한 상황"
경기도가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증가와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 대북전단에는 종이형뿐 아니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물이 포함된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험구역은 3개 시군 전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 11곳에 한정해 설정했다.
위험구역에 설정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통행은 허용된다.
도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접경지역의 평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전날 국감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위험구역은 설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선 7기 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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