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내란 상설특검' 단독 의결…10일 본회의 처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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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 추가…與 "일방통행식 운영 묵과 못해" 회의 불참
'술타기 방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배상안 개정안 등도 본회의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과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표결에 참여해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도중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를 틀며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들의 경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 사이에서 불리며 외신 등으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나"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달 1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순직 공무원 및 군인, 경찰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판사 정원을 2029년까지 현행 3천214명에서 4천584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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