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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총리·국무위원들 반대 있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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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2월04일 1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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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 등 '소수정예 멤버'로 의사정족수 채운듯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계와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이면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히 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꼭 필요한 '소수 정예 멤버' 위주로 의사 정족수를 갓 채운 상태에서 개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에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취재 결과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심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할 필요는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엄 선포안이 의결 사항은 아니다. 계엄안은 의결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더라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가 강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계엄법에는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과 절차상으로 한 총리가 계엄 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이다. 이번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윽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같은 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상황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 국회의원 190명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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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4년12월04일 19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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