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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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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01일 17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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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에…"자본시장질서 교란·투자자 이익 무시"

검찰 "객관적 증거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 커…사법적 판단 필요"


이재용측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물산 투자자들은 주주가치의 증대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부분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로서는 자본 잠식 위기를 피하고, 나아가 불공정 합병 논란을 잠재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위증 혐의도 뒀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로 합병을 실행하고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했다"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는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겨 책임진다.

<연합뉴스>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 부정…기소 부당성 법정서 밝힐 것"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8건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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