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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과 협의 문 활짝…인권존중 노력으로 미래협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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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15일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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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공감대로 강제징용 해법 모색…"대법원판결 존중" 원칙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네분이 2005년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됐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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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15일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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