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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국내기업 피해규모 '가늠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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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8월06일 12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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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허가취급요령' 따라 1천120개 품목 중 개별허가 결정돼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대(對) 한국 경제전쟁 확전 의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만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가운데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들에 피해가 적은 품목만 골라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릴 수 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들 국가·지역과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 CP 인증을 받아둔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한국으로의 화물·기술 수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의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고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천300개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민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와 전략물자관리원에는 자사의 거래품목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에만 190건 정도 문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60건 정도가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주말 공식 출범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중점관리' 품목에 해당되는 기업 실태조사를 5일까지 22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피해여부, 재고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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