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기업인 모레부터 격리면제…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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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출장자, 음성확인서 제출 등 방역절차 준수시 격리 면제
한국 정부 "특별입국 적용대상 확대 예정"…일본 외무상 "경제교류 회복 중요"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를 시행하게 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한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양쪽에 대해 8일부터 합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그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현재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므로 더욱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에 확실하게 전하고 있으며 외교 장관 회담 및 외교 경로로 한국과 확실하게 의사소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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