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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논란 끝 안건조정위 회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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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28일 14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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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절차따라 논의해야" 국민의힘 "국민 분노 망각하는 것"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적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논란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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