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우주항공청특별법 입법예고…상반기 국회 거쳐 연내 개청 목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3월02일 10시14분

작성자

메타정보

  • 0

본문

우주항공 관련 모든 기능 일원화…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직 수행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2일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우선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했다.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해체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설치에 드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이나 부령 개정으로만 가능해 3개월 이상 걸린다.

또 전체 직위 100분의 20 이내만 가능한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하고,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보수도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고, 기술 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겸직도 허용하고, 민간전문가는 퇴직 후 취업과 업무 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바꿔야 할 경우 예산도 자체 전용이 가능하게 했다.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담겼다. 기금은 수입원 마련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둔 후 설치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01a7a487bd76d5db6d2890b26789265b_1677719
<연합뉴스>​

0
  • 기사입력 2023년03월02일 10시1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